“화물차휴게소도 광역교통시설”
상태바
“화물차휴게소도 광역교통시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개정…지자체의 교통 관리 대상에 포함

화물자동차휴게소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광역교통시설에 포함돼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위원회 대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화물자동차휴게소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하나로 지자체의 책임있는 관리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는 화물차휴게소가 도시외곽의 물류거점 등에 설치․운영되면서 교통 수요 조절 및 배송기지 등의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한편 개정 법률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검토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전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행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