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 처벌기준 너무 낮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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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 처벌기준 너무 낮지 않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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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행하는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에서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위험운전 방지법 상의 처벌 기준의 상이함을 지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위험운전 방지법은 해당 명칭의 독립된 법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도로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길 또는 공공장소에서 차량의 위험운전으로 인해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유죄’, ‘길 또는 공공장소에서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자한 자는 유죄’로 규정하고 있다. 상호 표현의 상이함은 존재하나 위험운전을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이다.

그런데 두 나라의 법에서는 거의 같은 수준인 위험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크게 차이가 난다. 단순한 위험운전 적발에 따른 처벌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만원 이하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로 정하고 있으나 영국은 금액에 상한이 없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상사고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살도록 한 반면 영국은 처벌금액에 상한이 없고 2년 이하의 징역을 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사고의 경우 우리가 2000만원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영국은 벌금에 상한이 없고 14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국간 정서나 사회적 규범의 차이, 문화나 생활여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최고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돼 있어 우리의 처벌기준이 상대적으로 너무 취약한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너무 강하면 사회 질서 유지는 가능할지 모르나 법 저항 분위기가 생겨나기 쉬워 또다른 불법을 만들거나 법 적용 상 예외가 너무 많이 생겨나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인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른 가치에 비해 더 앞선 것으로 적용되는 세계적 징벌의 경향을 참고한다면, 비단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고서도 교통무질서 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끌어올리는데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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