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택시카드결제기, ‘IC단말기 전환’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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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택시카드결제기, ‘IC단말기 전환’ 문제없나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7.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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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프로토콜 공개 “턱없이 부족한 시간”

21일 여전법 시행 ‘코앞’…VAN사 등록기간 유예

한국스마트카드 지원사업자 선정…택시지원은 미지수

카드결제기 제조업계, “1억원 상당 인증비용 억울해”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시장에 변화를 몰고 올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 시행일이 이달 21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기존 MS(마그네틱) 방식이 보안처리가 강화된 IC(Integrated Circuit) 방식으로 바뀌고, IC카드 우선 승인제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현재 택시요금 카드결제 관련업계도 강화된 보안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이들 관련업계의 고민은 무엇이고, 어떠한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 살펴봤다.

▲예외 없는 교체, 발등에 불 = 개정 여전법 시행에 따라 택시시장 역시 카드결제기 신규설치 시 무조건 IC단말기를 장착하고, 나머지 단말기들도 유예기간 3년 안에 교체를 완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당장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행일에 맞춰 IC단말기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선 현재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에 등록까지 완료한 택시용 IC단말기는 전무한 상태다. 일부 택시용 카드결제기 제조사가 공개된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고 보안인증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인증요청이 한꺼번에 몰려 인증기관(ICTK·세테콤) 이 승인을 내리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단말기제조사 및 VAN사 다수 관계자는 “IC단말기는 단말기 기술기준 이외에도 VAN사가 암호화된 신용카드 회원정보를 풀어 카드사로 전송하기 직전까지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 테스트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적어도 6개월, 넉넉잡아 1년이 필요한데도 불과 2개월 여유를 두고 실행에 옮기라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협회가 IC단말기 개발에 필요한 전문(프로토콜)을 공개한 시점은 개정법 시행 2달여 전인 지난 5월. 단말기제조사가 해당 제품을 개발하고 VAN사가 테스트를 거쳐 신규 교체 시 해당 단말기를 장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기준에 맞춰 단말기를 개발하는 데는 실제 2달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강화된 VAN사 등록요건을 갖추는 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택시도 영세사업자, 그런데 = 하지만 3년 이내 IC카드 단말기 전환을 완료하고 IC카드 우선 승인을 실시한다고 해도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건 단말기 교체주체인 VAN사들이다. 택시의 경우 2~3년 기한인 일반 카드가맹점과 달리 7~8년 기한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대당 20~30만원으로 예상되는 단말기 비용을 마련하는 일이 현안이 된 셈이다.

실제 전국 택시를 25만대, IC단말기 가격을 대당 25만원(업계 20~30만원 예상)으로 잡았을 때 전체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62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중 약 7만대가 밀집된 서울지역의 경우 VAN사인 한국스마트카드사는 175억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최근 (사)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금융결제원과 함께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로 선정돼 관심을 모았다. 해당 사업자들은 카드업계가 내놓는 1000억원 전환비용을 지원받아 자사 영세가맹점부터 단말기를 우선 전환하게 된다.

그런데 택시의 경우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에 해당하지만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대표가맹점 형태로 결제를 진행해 온 터라 지원범위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비용 지불주체에 대한 이견 = 이번 개정 여전법 시행으로 인해 법인·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IC단말기 전환을 위한 일시적 출혈이 불가피하지만 지속적 수익을 통한 사후 충당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13개 VAN사들 가운데는 영세한 곳도 있지만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VAN수수료(밴피), 관리비(월 1만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단순히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 가맹점을 포기하거나 단말기 비용을 두고 사업자들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슷한 맥락으로 일각에서는 강화된 기술기준으로 인해 추가로 지불하게 되는 인증비용을 VAN사나 카드사가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IC단말기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적합인증(EMV·KTC)을 거쳐야 하는 상황. 이중 국제기술표준인 EMV 레벨1, 레벨2 인증을 거치는 데만 1억원 상당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단말기 제조사는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는 VAN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관리비의 절반을 AS에 투자할 뿐 추가수익은 없는 상황” 이라며 “인증에 드는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라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거둬들이는 VAN사나 카드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부분 중소기업인 단말기제조사들에게는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른 인증비용이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이는 자연히 제품 단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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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탑비전택시 2015-07-19 09:39:34
택시카드기도 대중교통처럼 빨리 결제되도록 해야 교통흐름 방해 안 합니다. #택시

pos 2015-07-20 12:07:04
영세 포스프로그램 개발업체도 VAN사, 솔루션별로 천만원이 넘는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1년에 천만원 벌기도 힘든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