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협동조합 8개 업체 108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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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협동조합 8개 업체 108대 등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7.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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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현재 6개 지역서…업계 ‘점진적 증가’ 예상
 

임의단체 출현해 정책 왜곡·시장 혼란 부추겨
연합회, 지입차주 피해 없도록 ‘요주의’ 당부

지난 1월 정부의 고시로 시장 참여가 허용된 전세버스협동조합이 7월 현재 전국 6개 지역에 8개가 등록(차량 대수 108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세버스협동조합은 시·도 전세버스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공제 계약이 이뤄지는 등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향후 협동조합을 통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이 점진적 늘어날 전망이다.

전세버스협동조합은 기존 지입업체의 사업자와 지입차주 간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입차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원으로 참여해 차량 공동 소유·관리 등 책임감을 나눠 가지며 운송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

협동조합에는 하나의 법인격이 부여돼 기존 법인과 마찬가지로 지입으로 운영될 때는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제반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최근 업계 일각에서는 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라는 별도의 임의단체가 만들어져 전세버스 지입기사들의 고충을 대변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의 전세버스 수급조절 및 지입 해소 정책을 비판하며 독자적인 조직화를 시·도, 전세버스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버스연합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정부가 전세버스 지입 차주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 유도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들의 구성원으로 가입할 경우 조합원 개인에 별도의 전세버스사업권을 부여토록 한다거나 지입을 허용토록 할 것이라고 홍보, 정부의 전세버스협동조합 허용 취지를 왜곡하면서 지입 운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나아가 전세버스 전체 시장의 협동조합화를 겨냥, 별도의 단체(연합회)를 구성해 전세버스 지입 운전자들의 기존 법인 이탈을 유도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하려는 운전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등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에 전세버스연합회는 협동조합 관련 정부 방침의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합회 및 전국 시․도 조합을 통해 확인해 지입 차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지입제 척결 과정에서의 실무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 개설한 ‘지입신고센터’에 총 34건의 민원이 접수돼 이중 18건이 원만히 해결됐으며, 미해결 16건 중 상호간 협의가 여의치 않은 2건에 대한 행정처분, 나머지 14건은 이해당사자 상호간 원만한 해결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결 건은 협동조합 이전 관련 11건, 현물인수 및 주주등재 관련 사항이 7건이다.

국토부는 지입신고센터를 통해 전세버스 시장에서 만연된 지입차량 운행을 해소하고 지입차주들의 권리보호 등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책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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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탑비전택시 2015-07-19 09:47:49
택시도 각종비리의 온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속한조합을 능가하는 협동조합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