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 해 총 수입건수 중 16%에 해당하는 화물이 항공기 입항 후 제출돼 정상적으로 신고된 화물이 1∼2시간 지연 처리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하목록을 입항전에 제출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 제135조 제2항과 보세화물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2-2조 규정에 의거, 적하목록제출 의무자는 항공기 입항전까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입항전 미제출한 화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세관구내장치장에서 별도 관리하는 방안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수입화물취급 건수가 미미해 EDI전산시스텝을 설치하지 않고 상시입력대행을 이용하는 업체도 제도권으로 흡수, 직접 전송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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