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영업 처벌․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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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영업 처벌․단속 강화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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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시가 외국인을 상대로 한 택시 불법영업 처벌 및 단속 강화에 나섰다.

부산시는 ‘외국인 상대 택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처벌과 단속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역에서 해운대까지 이동하는 일본인에게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려다 들통난 사례가 페이스북에 올라 부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데 따른 조치다.

대책회의에는 부산택시조합 이사장,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등 택시업계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업계 자정노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외국인 상대 택시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 가중 처벌 및 자격정지(취소) 등 ‘택시발전법’에 따라 병과처분키로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요금 부당징수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20만원이지만 50% 범위에서 가중 부과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상대 불법영업이 미수에 그쳐도 의도가 분명하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9월 중순께 단속전담요원을 투입해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 단속이 가능토록 하고 경찰과 공조도 병행해 택시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특히 회의에서는 법인·개인업계에 외국인 상대 부당요금 징수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불법행위 안하기 스티커 부착 등 자정 노력도 주문했다.

시는 위반택시에 대한 과태료 강화 및 해당업체에 대해서도 강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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