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명영석 전북화물주선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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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명영석 전북화물주선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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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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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터미널 건설의 시급성과 필요성
 

최근 전주시내에서 과적이나 화물자동차 불법운행으로 적발된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이와 같은 불법운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와 같은 불법운행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나, 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화물자동차가 도심을 질주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화물자동차의 도심 통행의 경우는 소형승용차 차량보다 사고 위험이 증가하며 교통흐름을 방해해 차량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도로파손은 물론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구간을 정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도심의 대형화물차 운행차량 수와 운행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만으로는 화물자동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화물운수사업자 입장에서는 도심통행 제한이 비용증가의 요인이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통행제한 구분상 도심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화물차가 진입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볼 문제다.

따라서 이런 규제보다는 화물차량이 가급적 도심 등 주요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화물차량이 도심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물량 확보를 위한 고정 거래처인 주선업체의 위치와 화물차량의 실제 주차위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전주의 경우 화물과 차량들이 모이는 집단화된 시설이 없다보니 각각의 차량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주선업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도심에 위치한 자신의 집근처에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화물차량의 도심 통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주선업체에는 대부분 화물차량 기사들의 대기 장소 및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어 그곳에서 대기하다가 운송물량을 제공받고 아울러 주선업체의 주차공간을 실제 차고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심을 벗어난 인근지역에 물류터미널을 설치하고 이곳에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주선업체의 다수가 입주한다면 화물차량들의 도심통행은 훨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터미널을 설치할 경우 화물차량의 도심통행 감소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 교통흐름과 환경문제 개선, 주차난 해소 외에도 물류 거점으로 수송 효율성을 제고해 물류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우리 전북화물주선협회는 전주시에 물류터미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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