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공정위 마일리지 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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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공정위 마일리지 갈등 ‘점입가경’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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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제도 변경과 관련, 항공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갈등이 정점에 달했다.
공정위가 지난 달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 변경에 대해 약관법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최근 공정거래법 23조 위반 혐의를 적용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해 초 약관변경을 통해 마일리지제도를 변경키로 하고 3개월의 고지기간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해 6월 공정위가 이를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 시정명령을 내리자 양항공사는 유예기간을 12개월로 연장했으나 공정위는 최근 이를 2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해 갈등을 빚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될 경우 벌금이 1억원이 그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공정거래법 23조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아시아나항공에도 똑같이 적용되나 아시아나는 공정위에 마일리지 관련 이의신청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어서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이를 실제로 시행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한항공의 연간 매출액(2002년 기준 6조2천497억원)을 감안할 때 최고 추징액이 1천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은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다는 입장이지만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오는 3월부터 마일리지 제도 변경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후 공정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당시에는 공정위가 갑자기 유예기간 시한을 못박으면서 항공사를 압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양항공사의 잔여 마일리지가 돈으로 환산하면 3조원이 넘어 경영상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데다 외국 항공사들로부터도 마일리지제도 변경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공정위가 이 같은 항공업계의 현실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오는 11일경 전원회의를 열어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검찰고발을 하는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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