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구변 가격 뻥튀기에 두 번 우는 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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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구변 가격 뻥튀기에 두 번 우는 전세버스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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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 달 사이에 70만원 하던 어린이 통학버스 도색비가 100만원으로, 50만원 하던 랩핑비가 70만원으로 뛰었다.

아이들의 키에 맞게 발판을 만들고 황색-적색 경광등을 다는 등의 구조변경도 30만 원 이상 값이 올라 100만 원을 훌쩍 넘겼다.

150만 원이면 충분하던 차량 도색과 구조변경 비용이 이젠 200만 원이 넘긴 것이다.

튜닝업체는 오히려 싸다는 입장이다.

A튜닝업체 관계자는 “우리보다 저렴한 곳 있으면 그곳으로 가서 하면 되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저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비싸다고 하면 방법이 없죠”라고 말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변경 가격이 7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뻥튀기된 이유는 경찰청에서 7월29일부터 단속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구조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단속을 하겠다고 밝혀 왔다. 적발 시 과태료는 건당 30만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7월29일부터 단속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구조변경을 미뤄왔던 자가용 버스 차주들이 막달에 튜닝업체에 몰리면서 품귀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 7월3일 학원, 체육시설을 전세버스 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세버스도 튜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됐다.

그러나 이미 튜닝업체엔 수개월 전부터 예약한 자가용 버스로 줄이 서있었고, 가격은 폭등했고, 전세버스업계는 오갈 때가 없는 지경이 이르렀다.

여기에 교통안전공단에 튜닝신청을 한 후 45일 이내에 튜닝을 완료해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튜닝업체에서는 여유가 생기까지 계약을 미루고 있다.

B전세버스회사는 현재 100여대 중 30대의 구조변경을 맞추지 못했다. 구조변경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가격까지 뻥튀기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다.

이렇듯 세림이법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변경은 자가용 버스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업계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속 계획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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