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동차고지 건설로 만성적 차고지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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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동차고지 건설로 만성적 차고지난 해결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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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국토부·국회에 건의

“택시발전법 지원대상 포함…그린벨트 내 설치가능토록”

택시차고지난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처럼 택시사업자들이 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공동차고지’ 건설을 위한 규제완화 건의서를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과 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공영차고지 건설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현실적으로 차고지난을 쉽게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의서에 따르면, 택시발전법 제7조(재정지원) 제2항 개정을 통해 재정지원 대상에 택시공영차고지 외에 택시공동차고지를 설치하는 안과 동법 제2조(정의) 6호 신설을 통해 ‘택시공동차고지’의 정의를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토록 하는 안이 제안됐다.

또한 택시공동차고지도 그린벨트 내 설치가 가능토록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3호 머목 개정을 통해 택시공영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에서 택시공영차고지 및 공동차고지와 그 부대시설로 범위를 넓히는 안을 제시했다.

조합 측은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 공영차고지 설치가 가능함에도 사업자에 의한 공동차고지를 건설하려는 이유는 지자체에서 직접 건설할 경우 부지매입, 건설비용, 건설에 따른 절차이행 등으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돼 차고지 건설에 시간이 걸리고 일부 건설이 이뤄지더라도 차고지난 해소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택시는 시 외곽까지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차고지가 수용당해 왔으나 대체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데다 차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려고 해도 땅값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시민들에게 혐오 또는 기피시설로 인식돼 민원 빈발 등으로 해당지역에서 배척당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에 따라 공영차고지 외에도 공동차고지 건설을 재정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광원 이사장은 “차고지는 승객안전을 위해 차량을 점검하고 기사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근무교대를 하고 교육훈련과 체력단련을 하는 곳으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이미 사업자가 마련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따라서 “차고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빠른 해결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힘을 합쳐 공동차고지를 스스로 건설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그린벨트 내에 건설 가능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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