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료도로법개정안 발의
앞으로 유료도로를 연속해서 통과할 경우 통행료를 한 번만 수납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을 담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현재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 통과하는 차량의 경우 중간에 정차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행료를 일괄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행료,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해 해당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 간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