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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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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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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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간 비해 3배 높아
공항버스업계 관계부처에 시정 요구... 소송 검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개통이후 민자유치를 통한 고속도로 건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고속도로 이용시 징수되는 통행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민자유치로 건설돼 운영 중인 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신공항고속도로)와 지난 2002년 초 개통된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등 2곳.
그러나 두 고속도로에 적용되고 있는 통행료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대형 차종에 대한 통행료 적용 비율. 총거리 81km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는 승용차 7천원, 버스 7천400∼600원으로 승용차 대 버스의 통행료 배분율이 1대1.06∼1대1.09인데 비해, 총거리 40.2km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승용차 6천400원, 버스가 1만900원으로 1대 1.7로 높게 책정돼 있다.
이는 km당 통행료로 산정해도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91.36∼93.83원인데 비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71.14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더욱이 수도권 및 지방버스의 경우 일반고속도로를 거쳐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함에 따른 통행료 이중지출의 부담도 떠 안고 있는 실정이다.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된 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관련업계는 정부부처가 기준을 명확하기 설정하지 않은 채 상황에 따라 통행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버스를 기준으로 할 때, 1조5천억원 정도 투입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가 1조7천억원이 투입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며, "이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개통 당시부터 요금 책정이 잘못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일부 보조해 주고 있는 통행료에 대한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내년부터는 아예 없어지는 데다, 통행료 추가 인상까지 감안하면, 공항버스업계는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버스업계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공항버스업계는 이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폐지된 공항버스 공차(승객을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차) 통행료 면제 조치도 부활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공항버스는 한정면허라는 특성상 임의로 버스 시간대를 조절하지 못해 이른 시간대 및 심야 시간대에는 공차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항버스업계는 일단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행료 배분율 지정 및 공차면제 부활 건에 대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변호사로부터 국가나 고속도로 운영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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