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도로 주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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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도로 주행 가능해져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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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에 서울에서 시험운행 재개될 가능성 높아져

르노삼성자동차가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국내 도로에서 실제 시범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13일 입법예고한 초소형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현행 차량 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도로 주행이 불가능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된 것.

이번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첨단미래형 자동차 국내 도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새롭게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반영됐고, 시험 목적 임시운행에 대한 허가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트위지’ 국내 도로 시험운행에 대한 완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르노삼성차는 서울시 및 BBQ와 함께 추진했던 트위지 시험운행을 내년에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르노삼성차가 시범운행 사업에 지원하는 트위지 카고는 비즈니스에 적합한 모델로, 최대 180리터 및 75kg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도어가 90도까지 열리는 등 도심 운송에 최적화됐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트위지 카고 구입 수요 60%가 법인일 정도로 운송 사업자에게 인기가 높다.

 

또한 실내공간과 에어백, 4점식 안전벨트, 4륜식 디스크 브레이크로 이륜차 대비 월등한 운전자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런 장점은 우천 또는 폭설 등 악천후에는 운행이 어렵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향후 도심운송수단 최적화된 대안이 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트위지는 충전이 쉽고 1회 충전으로 최대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배기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차량으로 도입하게 되면 대도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1만5000대 이상 판매돼 일반 가정 세컨드카로 큰 인기를 끌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도 활용되고 있다.

좁은 길도 주행이 가능하고 일반 차량 1대 주차공간에 3대 트위지를 주차할 수 있어 도심 투어나 카쉐어링 차량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경찰서∙소방서∙관공서 순찰 등 현장 업무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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