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행정처분 사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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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행정처분 사면의 의미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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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220만명 특별감면을 받았다.

이번 조치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 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다 이번 사면으로 큰 덕을 봤다고 말한다. 반면 광복절 사면에 운전면허사범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 하는 회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운전면허사범은 사실 여느 범법행위에 비해 경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지만, 사소한 불법이 적발돼 벌점이 누적된 경우라면 다른 범법행위와 비교했을 때 범죄 축에도 못 끼일 수 있다.

그러나 교통의 관점에서 놓고 보자면, 불법 교통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크고작은 피해를 주거나 교통질서를 훼손한 사람으로 사회적인 책임이 결코 사소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운전면허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있은 과거의 사례가 교통안전 측면에서 좋지 않은 전례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즉 대규모 운전면허사범에 대한 사면 직후에는 보란듯이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했고, 이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사망자 수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교통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람의 교통행위에서 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잦은 교통사고 야기자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고도 계속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즉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동일 법규위반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교통사범에 대한 사면은 더 타당성을 잃게 된다.

그러나 사면이 해당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도 있다. 행정처분으로 불편이나 불이익을 겪은 이들 중 많은 이가 다시는 그와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면 사면은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인정받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면으로 수혜를 다수 운전자의 맹성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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