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더 국가자격 취득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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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더 국가자격 취득 ‘첫 시행’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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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28일부터…학과·실기 통과해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이 국내 최초로 초경량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국가자격시험을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자격제도는 교육, 체험 또는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 취득해야 하는 국가자격이다. 학과·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학과시험은 컴퓨터시험방식(CBT)으로 진행된다. 시험감독자가 시험장에 입실하지 않고 CCTV와 인터폰을 통해 중앙통제실에서만 감독하는 ‘상시원격시험시스템(ARTS; All-time Remote Testing System)’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험장관리, 원서접수, 문제관리, 채점결과확인 등 시험의 전 과정이 전산자동화 돼 있다.

또한 실기시험은 학과시험 합격 후 일정한 비행경력 요구조건을 갖추고 유효기간 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자격 종류별 실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응시자 1명 당 실시시험위원 1명이 ‘실기시험표준서(PTS; Practical Test Standard)’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는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의 객관성 확보와 공정한 평가를 목적으로 제정된 안내서로,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돼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가 사전에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이외에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항공안전 관련 자료개발·보급 및 연구 등 우리나라 항공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명룡 공단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장은 “공단이 가진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 신설된 초경량비행장치 국가자격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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