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항공테러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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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항공테러 대책 마련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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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테러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국가항공보안대책이 마련됐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공항 및 항공기에 대한 테러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위협 사태를 녹색·황색·적색의 3단계로 구분, 유형별 대응 체계와 관련 기관 임무, 불법행위 등 테러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을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우발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공항 또는 항공기 등 항공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납치, 공항 및 항공기 폭파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 테러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마련한 이 계획은 민간항공기 또는 공항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협상황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임무, 대응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 민간항공에 대한 대테러 업무 지침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 테러 관련 위협상황시 정부기관·공항운영자·항공사·공항의료실 등 공항 또는 항공기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임무 및 행동 요령과 항공기의 불법억류(피랍), 항공기·공항시설 파괴위협(폭발물 위협), 여객터미널 인질극, 공항시설 내·외의 무장공격(지상 공격행위), 수상한 물품 및 위해물품 처리(방치된 수하물 처리), 생화학 테러 공격, 폭동 파업, 시위 등 테러 유형별로 국가정보원·외교통상부·국방부·건설교통부·관세청·경찰청 등 관련기관 들이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내용들을 정하고 있다.
한편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이라크·터키 등 세계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21일 항공사와 공항공사 보안책임자와 회의를 거쳐 대 테러 위협에 대한 사전 대비 태세를 점검, 이 계획의 녹색경계태세를 유지토록 하고 공항·항공기에 대한 검색 및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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