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항공종사자자격시험 수수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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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항공종사자자격시험 수수료 감경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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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대상자 대상…50% 할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이 지난 1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항공종사자자격시험 수수료 50%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수수료 감경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조종사(경량 포함),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등 항공운항과 관련한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할인받아 접수할 수 있다.

특히 공단은 관련부처 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사회적 약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산조회를 통해 수수료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는 지난해 행정자치부 정부3.0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는 공단의 ‘증빙서류 없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제도에 이은 또 하나의 국민중심 서비스 개선사례로 평가된다.

이명룡 공단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장은 “사회적약자 항공종사자자격시험 수수료 감경 서비스와 같이 기존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민 중심의 행복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정부3.0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지속적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중심 서비스를 개발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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