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9월에 차종별 다양한 구매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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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9월에 차종별 다양한 구매 혜택 제공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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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 C LET 2.2 사고 시 새 차 교환
▲ 코란도C LET 2.2

코란도 C LET 2.2 사고 시 새 차 교환

차종별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에 귀성비도

쌍용자동차가 개별소비세 인하 및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9월 출고 고객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귀성비’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엔진을 10% 키우면서 드라이빙이 100% 달라진 ‘코란도 C LET 2.2’ 구입고객에게는 사고 시 신차교환과 5년 또는 10만km로 보증을 연장해 주는 ‘어메이징 밸류업 패키지’를 새롭게 운영한다.

패키지는 무상보증기간을 기존 3년 또는 6만km에서 5년 또는 10만km로 연장과 함께 차량 구입 후 1년 이내 차대차 사고 시 신차로 교환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타인과실 50% 이상, 차량 가격 30% 이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며, 최초 구입자에 한해 적용되고 영업용 또는 법인차량은 제외된다.

이밖에 ‘코란도 C LET 2.2’ 및 ‘렉스턴 W’를 일시불 및 정상할부, 가족사랑할부로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특별혜택으로 각각 20만원과 70만원을 할인해 준다.

6인 이상이 승차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가능한 ‘코란도 투리스모’는 일시불 및 정상할부 또는 가족사랑할부로 구매하면 한가위 귀성비 70만원을 제공한다.

또한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 ‘코란도 C LET 2.2’는 선수율 없이 2.2~5.9%(36~72개월) 저리 할부를 선택할 수 있다. ‘코란도 스포츠’는 선수율 없이 3.9~5.9%(24~72개월) 저리할부 운영과 함께 할부원금 1000만원(36개월 이상) 이상이면 추가로 2채널 블랙박스를 증정한다.

티볼리는 선수율 없이 5.9%(72개월) 저리할부와 선수율 10%에 5.9%(60개월) 유예할부로 구입할 수 있다. 이용 고객에게는 2채널 블랙박스를 증정한다.

이와 함께 체어맨 W ‘CW 600’ 및 ‘CW 700’ 모델을 일시불 및 6.9% 정상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특별혜택으로 4-트로닉 시스템(269만원 상당)을 무상 지원한다. 스페셜 에디션을 제외한 ‘체어맨 W V8 5000’은 1000만원 상당 여행상품권 지원에 715 서비스 쿠폰과 VVIP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쌍용차를 신차로 출고한 경험이 있는 고객 또는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는 재 구매 대수에 따라 차종별로 10만~50만원을 할인해 주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경쟁사 레저차량(RV) 보유 고객이 ‘렉스턴 W’를 구입하면 30만원, ‘코란도 C LET 2.2’ 및 ‘코란도 스포츠’는 20만원을 할인해 준다. 로열티프로그램을 통한 중복 할인은 불가능하다.

특히 ‘렉스턴’ 보유 고객이 ‘렉스턴 W’를 구입하면 50만원을, ‘로디우스’ 및 ‘코란도 투리스모’ 보유 고객이 ‘코란도 투리스모’를 구입하면 50만원을 할인해 준다.

이밖에 사업자가 코란도 투리스모를 구입하면 50만원을, 코란도 스포츠를 구입하면 28만5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코란도 C LET 2.2’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 ‘코란도 스포츠’를 구매하는 고객이 노후차량을 반납하면 최대 100만원을 보상해 주는 ‘노후차 챌린지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된다.

더불어 9월 출고고객 전원에게 등산∙캠핑 등 가을철 야외활동에 적합한 용품을 최대 50% 할인할 수 있는 할인 쿠폰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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