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서류심사와 공항 현지실사를 거쳐 인천·김포·제주·김해·양양·대구·광주·청주 등 8개 국제선 취항공항에 대해 공항운영증명서를 교부키로 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공항운영증명제도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증명을 신청하면 정부는 지형적 특성, 활주로 포장상태, 비상계획, 야생동물 위험관리, 공항내 차량이동절차, 항공등화, 소방구조절차, 레이더와 항행시설 보호 등을 종합 점검,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세계 18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시행을 의무화함에 따라 도입한 것으로 각국의 공항운영에 관한 제도와 절차를 표준화시켜 공항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증명을 위반해 공항을 운영하는 경우 외국 항공사의 운항기피 등은 물론 공항운영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되며 국적항공사의 국제 항공보험료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항공안전본부는 2004년 이후에는 국내 전공항으로 공항운영증명제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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