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작업자 2인1조 미준 시 역무원에 공사 중단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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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작업자 2인1조 미준 시 역무원에 공사 중단 권한 부여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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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종 작업 시 2인1조 미준 시 역무원에게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8월29일 19시25분경 강남역 승강장안전문의 장애물검지센서를 점검 중이던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승강장에 진입하는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일어났다.

서울메트로는 보도자료를 통해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먼저 표했다. 또 이번 사고로 서울시민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의 뜻을 거듭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유지보수업체가 ‘점검 시 2인 1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승강장안전문의 선로측 점검⦁보수 시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나, 장애물검지센서의 경우 선로 측에서 정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먼저, 종합관제소와 역무실을 중심으로 작업자에 대한 확인과 통제가 강화된다. 종합관제소는 승강장안전문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승강장안전문 관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역무원은 선로 측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 2인 이상이 조로 이뤄졌는지 점검토록 했고, 이를 어길 시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는 권한을 부여했다.

안전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패널티 제도를 신설해 안전수칙 이행을 강제한다는 대책이다.

선로 측 작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대책도 나왔다. 장애물검지센서 점검과 정비 시 승강장 측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센서 방식(레이저스캐너)을 개량토록 했다. 레이저스캐너의 경우 장애물 검지의 폭이 넓어져 승객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 서울메트로는 현재 40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역에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외주화 시 안전관리가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여론을 수용해 중·장기적으로는 직영 또는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방안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메트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발표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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