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업무시험 부정행위 시 응시자격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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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업무시험 부정행위 시 응시자격 제한한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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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여객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 종사를 위한 자격시험을 치르면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앞으로는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이하 운전업무 종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운전업무 종사자격과 관련해 운전업무 종사자격시험 및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정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의 제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인 의원은 “공정한 시험 운영 및 엄격한 자격 관리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업무 종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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