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통행료 감면·업무용차량 확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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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통행료 감면·업무용차량 확대’ 입법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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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유료도로법 등 개정안 발의

전기차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50% 이상 감면하고,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 구입을 확대토록 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광산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세계 그린카 시장은 약 800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중 전기차가 100만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누적치를 포함해 미국 13.6만대, 중국 8.3만대, 일본 5.9만대, 프랑스 2.9만대 등을 보급하고 있다. 특히 산유국인 노르웨이에서 올해 1분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 점유율이 33.1%에 이를 만큼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 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인 가운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3201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재와 기반 시설의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현행 경차와 마찬가지로 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촉진하고, 공동주택과 공공주차장에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 구입 또는 임차 시 구매 차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명단을 공표토록 했다. 아울로 공공건물·공동주택·공공주차장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금융 지원 및 조세를 감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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