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천·대구·김해·양양·제주·광주·청주·김포 등 8개 국제선 취항공항을 대상으로 연내 공항운영증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항운영증명제도는 각국의 공항운영에 관한 제도와 절차를 표준화시켜 공항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미국·캐나다·영국 등 항공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증명을 신청하면 정부는 공항의 지형적 특성, 활주로 포장상태, 비상계획, 야생동물 위험관리, 공항내 차량이동절차, 항공등화, 소방구조절차, 레이더와 항행시설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건교부 항공안전본부 내에 공항운영증명팀을 두고 미국과 호주 증 해외 항공전문가의 기술자문과 운영증명 검사요원 양성을 위한 직무훈련 등을 이미 마친 상태다.
만약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증명을 위반해 공항을 운영하는 경우 외국 항공사의 운항기피 등은 물론 공항운영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되며 국적항공사의 국제 항공보험료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건교부는 2004년 이후 국제공항에 이어 민간공항과 군 공동이용 공항으로도 공항운영증명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04년부터 각 회원국에 대해 공항운영증명제도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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