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택시 대비 ‘서울시 사업개선명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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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택시 대비 ‘서울시 사업개선명령’ 개정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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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기·미터기 장착 등 예외 규정

에어백 의무화 따라 부착물 위치 등 변경

개인택시 ‘라조’ 운휴 분리…과태료 추가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고급택시 도입에 대비해 서울시가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개정·공고했다.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678호)을 보면, 우선 각종 내외부 부착물에 대한 의무사항이 면제되는 고급택시의 유형에 맞게 카드결제기·미터기 등의 부착 규정에서 고급택시를 제외했다. 다만 고급택시 미터기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앱 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법인택시에 적용되는 ‘차고지 밖 교대 금지’와 관련해 고급택시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삽입했다. 현행 규정은 운행종료 후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반드시 회사 차고지에 입고토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 승인을 받아 사전 신고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의무화된 가운데 사고 시 이로 인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택시운전 자격증명 및 지정부착물 게시’ 관련 규정도 수정됐다. 기존 오른쪽 뒷문 안쪽·유리창에 부착토록 했던 안내스티커의 위치를 택시운전자격증명과 함께 부착하토록 하되 에어백 설치 차량의 경우 조수석 앞문 손잡이 주변에 부착토록 바꿨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개인택시 특별부제 ‘라조’의 운행이 이원화됐다. 기존에 라조는 예외 없이 ‘매주 수요일·일요일과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이 운휴였으나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일요일과 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 운휴일이 추가된다. 아울러 부제표시를 위반할 경우 기존 운송사업자에 내려졌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에 더해 ‘과태료 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20만원’ 규정이 추가됐다.

한편 그동안 택시민원으로 숱하게 지적됐던 친절 문제가 이번 사업개선명령에 반영돼 주목된다. 신설된 ‘친절 운행 이행’ 항목은 택시의 ‘불친절 행위’를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행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1차 20일·2차 40일·3차 60일을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2·3회 각 10만원을 처분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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