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미납 면허정지자, 가산금 납부하면 운전가능"
상태바
"교통범칙금 미납 면허정지자, 가산금 납부하면 운전가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을 받거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면허정지된 운전자도 앞으로는 가산금만 납부하면 면허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잔여 정기기간 집행이 면제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분야 제도개선 과제 추진계획을 지난 1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중 교통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 대상이 된 운전자가 90일이내에 50%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도 받지 않은 경우 앞으로는 늦게라도 가산금만 납부하면 그동안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40일간의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잔여 면허정지기간 집행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올해안으로 사지운동능력이나 시력 등 운전적성항목이 적용된 직장내 종합검진을 받았을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지정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신체검사를 따로 받지 않고 종합검진결과만 제출해도 인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살표인 좌·우회전 표시와 차로변경표시가 동일해 혼란을 주는 만큼 다른 모형의 표시로 바꾸는 한편 정체가 심한 교차로 진입 차량으로 인한 혼잡해소를 위해 교차로 중앙에 황색박스형으로 ‘정지금지 지대 표시’를 설치,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에 표시된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을 이용, 평균시속을 계산해 과속차량을 적발하는 과속자동체크방안을 도입하자는 의견과 교통위반사실을 인정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받는 반면 불응할 경우 오히려 과태료만 내고 벌점은 받지 않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바꾸자는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경찰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찬반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