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자 이력-신상 정보 화물공제조합에도 제공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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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자 이력-신상 정보 화물공제조합에도 제공토록"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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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의거 경찰청 정보제공 허용 ‘화물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화물운송업 관련 공제조합에서도 교통사고자의 운전면허 효력 및 교통법규 위반 등과 같은 정보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은 보험사와 동일 형태의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교통사고 피해보상 평가․검증에 필요한 이력정보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는 부분에서의 차별성을 해소한다는 목적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달 23일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것으로, 지난해 개정된 보험업법에 맞춰 경찰청의 정보제공 및 접근여부에 따른 이분법적 관행을 혁파한다는 게 주요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사에게는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 목적상 사고발생 및 지급 대상자의 이력정보가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반면, 화물공제조합으로는 정보 접근이 불가한데 이는 보험사와 달리 공제요율 산출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사 등과의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포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262호)’에서는 보험요율 산출 및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법에 따른 공제조합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이런 요소들은 공제조합의 공제요율 산출 등 업무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신설 조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순공제료’라 한다) 산출에 필요한 경우 또는 공제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계약자에게 적용할 순공제료의 산출 또는 공제금 지급업무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 이용 등에 따른 내용과 함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하거나 부당 목적으로 타인에게 이용토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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