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관리 업무 시-도 지자체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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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관리 업무 시-도 지자체로 이양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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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관리주도 및 진입장벽 완화 내용 ‘물류법 개정안’ 발의

중앙정부가 맡아온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관리 업무가 각 시․도 지자체로 이양될 전망이다.

또한 타인에게 등록인 본인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케 해 임의적으로 영업을 하게 하거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 내려지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집행도 시․도지사 권한에 종속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돼왔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처벌 등의 업무 전반의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일선 행정 전반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돼 있다.

특히 등록제로 관리되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을 감안해 기준조건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는데, 대표적으로 현행법 44조에 명시된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해당 이유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이 취소됐다면 관련인은 그날부터 ‘2년 경과’해야 재등록할 수 있게 돼 있던 법 조항은, ‘문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등록할 수 있다’로 손질됐다.

과징금 처리 권한도 지자체에 부여된다.

기한내 미납된 과징금에 있어서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중앙정부가 징수해왔던 기존과 달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도지사가 맡게 된다.

또한 법 69조에 명시된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비롯,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에 따른 수수료 징수기관에 포함되는가 하면, 법 73조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도 위임받게 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손질된 내용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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