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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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가능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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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고속도로 특판장에서 판매
 

【광주】그동안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상욱)는 그동안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의 이유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15일부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이며, 이중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과 화물적재시 폭이 3.0m를 초과해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도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하이패스 이용방법은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2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판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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