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저공해車, 전산시스템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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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저공해車, 전산시스템 통합 관리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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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구매 시 수혜위해 즉시 표지 발급

신규 구매 시 수혜위해 즉시 표지 발급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 관리 업무 위탁

정부가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

저공해자동차 식별표지 부착은 민간 구매 촉진을 위해 지난 2005년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2013년 5월부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확대 실시돼 왔다.

저공해자동차는 배출가스 저감량 차이에 따라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등 무배출자동차는 1종, 하이브리드차 등 일반제작차보다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은 자동차는 2종, 일반제작차보다 배출가스가 적은 자동차는 3종으로 각각 분류돼 있다.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저공해자동차는 모두 304종이 인증을 받아 출시됐다. 이 기간 수도권 지역에서만 89만6516대에 이르는 저공해자동차가 판매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에 판매된 전체 신차(817만대)의 14.7%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도 187만대가 팔려 전체 신차(1263만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8%나 된다.

이들 차량에는 현재 혼잡통행료(서울) 및 공용주차료(시도별 20~6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령에 따라 앞으로 구매자가 신규 차량을 등록할 때 지자체는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자동차임을 확인하고 표지를 즉시 발급한다. 표지 미발급자에게는 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표지는 주기적으로 발급 갱신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저공해자동차 혜택정보 제공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 졌다.

환경부는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운영지원시스템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관리 프로그램을 추가함으로써 표지발급 및 관리업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 담당자가 정보시스템(환경통계포털)에 입력․관리했는데, 개인정보관리 강화와 표지 발급대상 증가 등으로 시스템이 폐쇄된 상태”라며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구비서류 간소화와 표지발급․관리 정확성을 확보해 민원인 불편해소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가결된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환경부는 향후 자동차 연료품질 등급 고시 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저공해자동차 현황 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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