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가 수입차 보험료 올린다...형평성 논란 ‘종지부’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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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가 수입차 보험료 올린다...형평성 논란 ‘종지부’ 찍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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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차량 관련 車보험 합리화 방안 정책 세미나’ 제도 개선안

금융당국, “고가차량 비상식적 사고처리 관행 바로 잡는다”

렌트카․미수선수리비 대책 등으로 총 2천억 국민 부담 감소 전망

자동차보험 최대 난제였던 고가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일 사고 대비 국산차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입차의 수리비와 렌트비 모두 하향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금융당국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고가차량의 보험금 부담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고가 차량 수리관행으로 인한 비상식적 사고 처리 형태가 바로 잡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이들 제안은 정책에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저가 차량 운전자 고려 보험료 할증 불가피”...최고 15%

고가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저가 차량 운전자의 보험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 차량의 보험료를 할증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수입차 보험료가 최고 15%까지 오른다.

이날 세미나는 고가 차량의 자동차보험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 합리화 방안이 논의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운전자의 물적 손해 1원당 보험료를 따져보면 저가 차량이 1.63원으로 고가 차량 0.75원보다 2.2배 높아 저가 차량의 운전자가 고가 차량 운전자의 손해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의 120%를 넘는 차종에 대해 자차 보험료를 3~15% 할증하면 고가 수리비 차량의 자차 보험료가 약 4.2%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수입차등 고가 차량이 증가하면서 수리비와 추정 수리비의 고액화, 과도한 렌트비 등으로 2012년 이후 자동차보험의 물적손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수입차는 2012년 75만대에서 지난해 111만6천대로 증가했고, 물적손해 보험금도 같은 기간 5조6315억원에서 6조3868억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고가 차량의 수리 기준이 불투명해 허위견적서로 높은 수리비를 청구해 초과 이익을 노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표준약관에서 렌트 차량을 동종의 차량으로 규정하다 보니 렌트비도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외제차의 수리비는 국산차의 2.9배, 렌트비는 3.3배, 추정수리비는 3.9배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은 불합리함은 저가 차량 운전자의 파산 위험과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로 지적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액 대물배상에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36%에서 지난해 56%로 증가했다.

초과비율에 따른 차등 수리비 특별요율 부과

제도 개선의 핵심은 차량 모델별 수리비가 전체 차량의 평균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특별할증 요율을 신설해 보험료를 더 부과하자는 것이다.

국산차 322개 차종과 수입차 40개 차종을 대상으로 한 초과비율에 따른 차등 수리비 특별요율 부과안을 보면 수리비가 평균의 120% 초과~130% 이하일 때 3%, 130~140%에 7%, 140~150%는 11%, 외제차에 해당하는 150% 초과는 15%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총 인상액은 807억원 규모이며 그 중 대부분인 782억원이 150% 초과에 해당하는 국산차 8개, 외제차 38개 차종에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

일례로 2013년식 벤츠 S350 차량의 경우 43세 이상, 가입경력 7년 이상의 피보험자 1인 기준 보험료가 현행 99만5280원에서 114만4570원으로 오르게 된다. 같은 기준으로 BMW 520D 차량은 현재 67만5620원에서 77만696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알아서 수리한다”...‘미수선수리비’ 이제 그만

경미한 사고에 대한 고가 차량의 무분별한 부품 교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다. 기준이 규범화되면 부품교체율이 일반업체보다 2.8배 높고 부품가격이 국산차보다 4.6배 비싼 수입차에 대해 일정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디자인보호법 저촉 문제 등으로 표류 중인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해 수리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추정수리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추정(미수선)수리비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이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리비 이중청구’등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독·일방과실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에 대해서는 추정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추정수리비 지급내역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중 청구를 방지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BMW를 동급 연식, 배기량의 쏘나타로 렌트”...렌트비 1/3 수준

고가 차량의 렌트 기준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표준약관의 렌트차 지급 기준을 현행 ‘동종차량’에서 ‘동급의 차량’으로 바꿔 외제차를 동급의 국산차로 렌트하자는 것이다. 이러면 차량가 670만원의 노후 벤츠차량 사고에 1억원이 훌쩍 넘는 신형 벤츠로 렌트하는 비상적인 일이 없어진다. 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던 렌트 기간도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시점부터 통상의 수리기간’만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대책이 시행되면 특별요율 적용과 렌트카 대책으로 각각 800억원, 미수선수리비 대책으로 약 500억원 등 최소 2천억원의 일반 국민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안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관련 업계인 정비업계와 렌트카업계, 수입차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의 형평성을 위한 기준 제시라는 명분하에 또 다른 소비자인 수입차 고객의 불만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관련 업계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이날 공개된 안을 기초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업계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구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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