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자에 렌터카 대여 시 처벌”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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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자에 렌터카 대여 시 처벌” 법안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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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여객법 개정안’ 발의

렌터카 대여 시 렌터카업체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서울 노원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상당수 렌터카업체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대여해 렌터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청소년 역시 손쉽게 렌터카를 빌리면서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나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소년에게 차량을 대여해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렌터카업주에게는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을 뿐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렌터카업주가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 무면허인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추가했으며, 위반 시 대여자격 확인을 소홀히 한 업주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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