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도건설본부는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 환불을 올해 말까지 마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3년부터 의왕~과천 유료도로 관리 운영권한이 경기남부도로㈜에 부여돼 기존 예매권 사용이 중단됨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까지 1만927매, 694만원을 환불 조치했다.
도는 올해 예매권 환불을 위해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환불을 원하는 의왕~과천 유로도로 예매권 신청자는 올해 12월31일까지 의왕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관련 내용을 의왕 톨게이트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왕영업소(1899-3097)로 문의하면 된다.
정헌채 도 도로건설과장은 “의왕~과천 유로도로 예매권 환불 기한이 연말까지인 바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경기남부도로㈜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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