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기준 초과’ 재규어∙랜드로버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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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기준 초과’ 재규어∙랜드로버 리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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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차종 2881대 대상 …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2개 차종 2881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리콜 대상 모델은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와 ‘재규어 XF 2.2D’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허용기준치인 km당 0.18g을 초과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판매된 1726대가 리콜된다. 아울러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생산된 재규어 XF 2.2D 1155대에도 동일한 부품이 적용돼 리콜에 들어간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엔진 내부 온도∙압력∙산소농도 등이 설계 당시와 편차가 생겨 수시 검사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돼 제어 기능을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9대를 선정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이중 8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검사는 제작차 인증시험 조건과 같은 방법으로 이뤄졌다. 인증시험은 실외에서 실제 도로 주행을 통한 방식이 아닌 시험실에서 이뤄진 검사로 치러졌다.

무상 개선 조치는 27일부터 회사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080-333-82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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