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교통법규 3회 위반 시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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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교통법규 3회 위반 시 면허정지”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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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견인차가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홍철호 의원(새누리당·경기 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특수자동차 중 차량 견인 용도의 차들이 고속도로 역주행,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달리고 있어 도로주행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견인차의 법규 위반 시 일반 차량과 같이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의 위협 정도에 비해 그 처벌 수준이 미미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견인차의 도로주행 시 신호위반 등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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