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이행신고 의무 폐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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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이행신고 의무 폐지’ 입법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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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출이행신고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강화갑)은 중고차 수출과정에서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청의 수출이행내역조회시스템(유니패스)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연계, 등록관청에서 직접 수출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출이행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고차 수출이행신고제는 등록이 말소된 차량을 실제 수출하지 않고 대포차량 등으로 불법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중고차 수출업자가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이다.

현행법은 수출이행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출업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5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스템은 세관을 통한 수출이 완료되면 유니패스 등 관련 행정관청 간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말소등록 된 차량의 수출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수출업자에게 별도의 이행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영세한 수출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 의원은 “최근 중고차 수출 시장의 경쟁 과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신고제도로 인해 중소 수출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고차 수출과정의 불필요한 업무개선과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불편 해소, 행정 효율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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