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정 투입한 버스행선지 LED판 불법인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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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재정 투입한 버스행선지 LED판 불법인가? 합법인가?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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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자동차관리법상 승인 못 받으면 불법”

버스업계, “교통약자법상 LED행선지판은 합법”

수 백 억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돼 설치되고 있는 버스행선지 LED판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걸쳐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강동경찰서는 K전세버스가 장착한 행선지LED판이 불법 부착물이라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가 불법으로 확정될 경우 버스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버스업계와 검사정비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LED판 설치 법적 여부를 확인해 봤다.

검사정비업계는 ‘불법’, 버스업계는 ‘합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검사정비업계는 자동차관리법과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별표1)에 따르면 행선지LED판도 등화장치로 간주되는데, 등화장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의 교환(다만, 위치변경은 제외)만 가능하다.

쉽게 설명해 버스 행선지 LED판이 합법이 되려면 등화장치로서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런 인증을 받은 업체도 없을뿐더러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법 3조(허가 또는 신고), 옥외광고물 시행령 19조⑥항에 따르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00운수” 등과 같은 상호, “00의 고향 00으로 오세요” 등 같은 지자체 홍보 문구 등이 포함될 경우 옥외광고물로 간주된다.

검사정비업계 관계자는 “등화장치를 승인 없이 사용하게 될 경우 강한 발광으로 인해 앞차와 뒤차, 그리고 반대편 도로 차량에 시야를 훼손시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또,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버스업계는 합법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따르면 전자문자안내판(LED판 포함) 글씨체, 색상, 한글, 영문 등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술돼 있다.

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47조3항4호에 따르면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으로 버스 포함)에 목적지 표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화장치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즉, 버스 행선지 LED판은 자동차 부품으로 간주되는 ‘등화장치’ 규제를 적용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눈이나 비가오고, 어두운 심야 시간에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이기 때문에 합법이다. 만일 불법으로 간주되더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규제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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