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10~11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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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10~11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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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경찰청·도로공사 합동 도내 모든 지역 실시

【전남】전라남도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 비중이 총 체납액의 주를 이루고 있어 10일부터 이틀간 상습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선 전남도와 22개 시군 세무담당 공무원 568명, 전남지방경찰청 46명,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30명 등 총 644명의 단속 인원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차장, 아파트, 대형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4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35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총 동원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고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 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으로 확인되면 인도명령을 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세정담당 관계자는 “자동차는 잦은 이동으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체납액이 사라질 때까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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