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차고지 건설, 국가가 지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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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고지 건설, 국가가 지원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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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의원, 택시법 개정안 발의

택시가 공공교통수단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차고지를 건설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태의원(새누리․서울 강서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택시업계가 차고지로 인한 민원 등으로 심한 차고지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확보 의무를 사업 등록기준으로 정하고 위반 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해 택시 차고지 확보 문제는 택시운송사업의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차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재개발 등에 따른 차고지 배제, 임차기간 연장계약 곤란 등 택시차고지가 기피시설로 인식돼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거나 외곽으로 이전해야 하는 등 운송사업자는 경영위기에 처하고 운수종사자는 생계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의원은, 지난해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 소요 등으로 택시차고지난 해소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공동차고지 건설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고지 문제가 훨씬 절박한 택시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택시 차고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토록 한다는 것이 법안 제안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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