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요금 ‘신고제’ 조례 개정안 발의
상태바
마을버스 요금 ‘신고제’ 조례 개정안 발의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훈 의원, “물가 등 요율 상관없이 운임 정해”

마을버스 요금을 운송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해 신고토록 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상훈 서울시의원(새정치, 마포1)은 마을버스 사업자들이 물가 등의 기준과 요율에 관계없이 운송사업자가 자유롭게 운임을 정해 서울시에 신고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발의안이 통과될 시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요금을 서울시가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가 아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 서울시에 신고만 하면 통과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조와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르면 마을버스와 한정면허를 받은 자 등은 물가 등의 기준과 요율에 관계없이 운송사업자가 자유롭게 운임, 요금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는 마을버스 요금을 시장이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김 시의원은 “마을버스 요금과 관련해 현재 여객법과 서울시 조례 등 관련 법령이 상충되고 있다”며 “법령 위배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