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자동차세 체납차량 718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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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자동차세 체납차량 718대 적발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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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경찰 등과 합동단속…현금 징수 72대번호판 영치 407대 등 성과

【전남】전라남도는 전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합동으로 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 총 718대 2억2400만원의 체납차량 단속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은 지난 10∼11일 이틀간 22개 시군 전 지역에서 이뤄졌다.

12개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10개 주요 간선도로, 차량 밀집지역에서 대포차 등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납부 안내 239대 6400만원, 현금 징수 72대 3300만원, 번호판 영치 407대 1억2700만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H군의 경우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액 300만원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액 400만원, 속도위반 등 경찰과태료 200만원이 체납된 대포차량 2대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하는 등 900여만원을 징수했다.

J군 톨게이트에서 적발된 K군의 500만원 체납차량은 K군 세무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J군을 방문해 수색하고도 찾을 수 없었으나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6월 도와 전남지방경찰청, 도로공사 3개 기관이 체납액 일소를 위한 상호 제안과 협업, 체납차량 합동단속과 공매 대행 등 자동차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2번 째로 진행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지방재원 확보와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해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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