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차령연장 임시검사 정기검사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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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차령연장 임시검사 정기검사로 대체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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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차된 택시는 최저면허기준 적용 안 받는다

국토부, 관련 규정 개정 11일 공포

 

렌터카 차령 연장을 위해 받아야 하는 임시검사가 정기검사로 대체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1일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렌터카)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에 따라 택시를 감차한 경우에는 감차한 대수만큼의 택시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 공포했다.

이같은 조치는 택시운송사업의 과잉공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 감차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 감차로 인해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령은 모두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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