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정비 시 대체부품 선택 고지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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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정비 시 대체부품 선택 고지 의무화“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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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 정비업자가 자동차 정비 시 소비자에게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 정책에 맞춰 대체부품(인증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의 이번 개정안 국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소사구)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 제2호 중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중고품, 재생품 또는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으로 개정함으로써 부품 교환 시 고지 의무의 범위를 대체부품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해 기존부품의 과도한 가격에 따른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고 자동차부품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 제조사와 디자인권 문제 및 무상수리 보증 거부 등의 근본적 이유로 올 초 대체부품인증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정비 시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대체부품이란 자동차 제조사가 생산한 순정부품은 아니지만 품질은 같은 것으로, 가격은 순정부품의 절반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해 자동차 부품 가격 및 수리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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