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보안할증료 16일부터 폐지
상태바
항공화물 보안할증료 16일부터 폐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라크전 종료 ... 중국.일본 먼저 적용
유류할증료 부과는 현행 유지키로

9·11테러이후 항공사의 보안강화 비용 및 보험료 상승에 따른 경영부담 절감차원에서 국제항공화물에 부과토록 했던 보안할증료가 오는 16일부터 폐지된다.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라크전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지난 2001년 10월 이후 국제항공화물에 부과해 오던 보안할증료를 부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 항공사는 우선 운임 인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중국, 일본 등의 항공노선에 부과하던 보안할증료는 16일부터 폐지하고, 신고제로 운영 중인 미국·독일·호주·뉴질랜드 등 노선은 향후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양 항공사는 국제선 항공화물 중 50kg이하 화물은 최저할증료 5달러(6천500원)를, 50kg 이상은 기본할증료에 kg당 10센트(130원)씩 추가로 부과해 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사스의 여파로 항공사의 경영여건이 약화됐으나 보안할증료의 성격상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보전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건교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건교부가 최근 이라크전 종전으로 보안할증료의 부과 이유가 없어졌다며 이의 폐지 방침을 통보해 와 신고요금제로 운영되는 중국, 일본 노선에서 먼저 폐지키로 했다"며, "그러나 이라크전을 계기로 도입된 유류할증료 부과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이라크전, 사스 등에 따른 항공사들의 경영여건 악화를 덜어주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