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탑승해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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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탑승해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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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연말 앞두고 운전자 탑승 주정차 단속 계획

운전자가 탑승해 있어도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서울 강남구가 단속하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가 탑승해 있을 경우 대부분 계도로 그치지만 이번에는 최초로 단속을 하겠다는 취지여서 연말 강남일대의 교통 대란 문제가 해소될 지 아니면 또 다른 마찰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강남구는 12월 첫 주까지 운전자 탑승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 기간을 거쳐 12월말 까지 단속에 들어간다고 지난 11월27일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상습적인 운전자 탑승 불법주정차는 계도로 그치고,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균형감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시민들의 강남구 주차정책에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태다”며 “올해 연말 처음으로 운전자 탑승 불법주정차를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사업용, 비사업용 차량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횡단보도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또는 자가용, 도로와 인도에 절반을 거쳐 번호를 가리는 행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버스정류장 등은 주정차 절대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로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그 외 장소에는 5분 이상 시간차를 두고 단속한다.

단속시간은 출퇴근 시간대(08:00~09:00, 17:30~19:00)이며, 단속장소는 지하철역 등 운전자가 탑승한 체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곳이다.

이번 연말 주정차 단속에는 강남구 직원만 93명이 투입되고, PDA, CCTV 등 각종 IT 단속 장비가 사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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