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대여 렌터카 영업소 사무실 확보 안해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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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대여 렌터카 영업소 사무실 확보 안해도 허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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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9일 시행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 단위로 차를 빌리는 '카셰어링'의 성장에 맞춰 여객자동차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대여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업체)의 영업소는 물리적인 사무실이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 9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렌터카업체는 법인사무소인 '주사무소', 시·군별 '영업소',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예약소'로 구성된다.

작년 11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예약소는 무인대여시스템이 있으면 사무실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같은 경우의 영업소는 여전히 수익금과 배차 관리에 필요한 사무설비와 통신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된 상태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예약소가 확보한 주차장이 차고등록 요건에 못 미쳐도 1년 이상 사용계약이 맺어졌다면 해당 주차장의 면수만큼 예약소가 있는 지역의 주사무소·영업소가 갖춰야 할 주차면수와 차고면적을 줄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통적인 렌터카업에 맞춰 만들어진 규제가 스마트폰과 웹으로 사람을 통하지 않고 시간 단위로 차를 빌리는 카셰어링의 특성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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