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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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가능해졌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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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회 통과... 낙후 물류시설 재정비 기대
 

도시 내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현대화된 복합형 물류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에는 물류‧유통‧첨단산업간 융복합을 유도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물류‧유통 관련 첨단산업의 입주가 허용되고 복합개발이 도입된다.

또 민간의 개발이익 일부는 물류산업 일자리 지원시설, 공동 물류‧IT 인프라 시설, R&D 시설 등 공익시설에 재투자된다.

이밖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규정을 마련하고, 단지 인근 지역에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며, 주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와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급성장하는 B2C(기업-소비자간) 물류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내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도입을 공식 확정한 후 6월 30일에는 입법발의가 이뤄지면서 법 개정이 예고됐었다.

국토부는 법 개정으로 향후 사업이 본격 추진돼 도시물류 인프라가 확충되면 운송거리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물류경쟁력 강화와 물류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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