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LPG차 일반인 허용...매매시장, “안전성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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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LPG차 일반인 허용...매매시장, “안전성 확보가 관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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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약 2만대 시장 유입 예상

“저렴한 애물단지 될 수도”...세제, 인프라 확대 필요

장애인 또는 택시·렌터카로 제한됐던 LPG자동차의 일반인 판매가 허용되자 중고차 업계에서 LPG차량의 시장 유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2017년부터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을 일반인들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택시․렌터카 업계를 비롯해 중고차 업계도 중고 LPG차의 일반인 허용에 따른 전망과 소비자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택시나 렌터카업계를 비롯해 일부 계층이 타던 LPG차 약 2만대 가량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중고차 시장에 나온 5년이 지난 LPG차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안전성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의 안전성은 최우선이기에 시장에 나온 LPG차가 안전 상태를 확보하지 않으면 딜러나 소비자 모두에게 외면당할 수 있어 그저 저렴한 애물단지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도의 성능․상태점검이 이뤄지겠지만 싸다는 이유만으로 LPG차를 살 소비자는 많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택시나 렌터카업계에서 유입되는 매물은 그나마 국토부 정기검사를 통한 안전성이 확보되지만 그 외의 매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비자 우려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선택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LPG차 사용이 택시․렌터카 업계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한정돼 있어 그들이 타던 중고차가 유입될 경우, 관리여부에 따라, 또 특수한 용도에 맞게 튜닝된 차량은 중고차로서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차량은 기존 방식대로 처리될 게 분명해 LPG차의 중고차 시장 유입이 소비자 선택에 별다른 다양성을 주지 못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현재 사용 연한이 끝난 택시나 렌터카 LPG 차량의 60%는 폐차되고 20%는 휘발유나 경유차로 개조돼 중고차로 거래되며, 나머지 20% 정도만 해외에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LPG 차량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5만5484대 감소한 235만5000대로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LPG차 구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한 소비자는 “어떠한 용도로든 5년이 지난 LPG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올 경우 선뜻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저렴한 가격을 감안하더라도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안전 상태를 담보할 제도적 보완이나 세제 혜택,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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