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표준약관 개정안은 문제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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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표준약관 개정안은 문제덩어리”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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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聯 개최 토론회서 전문가들 일제히 지적
 

 통상 손해배상 원칙에 위배·보상 하향평준화 우려

 근본적 문제는 외면·사고 대차 업체에 막대한 피해

 

사고 대차 시 렌터차량 제공방식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하자는 금융당국의 보험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한 부적절성 지적과 비판이 강력히 제기됐다.

렌터카연합회가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일제히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개정안은 고가 차량 보험제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사고대차 시 렌트차량 제공방식을 동종에서 동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차기간을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고성현 변호사는 “개정안이 통상 손해배상의 원칙 및 자동차보험(대물배상)의 본질에 반하고,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국산차를 타도록 유도 내지 강요해 내국민대우의 원칙위반으로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으며, 통상의 수리기간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또 다른 분쟁발생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향후 민사소송 진행 시 교통사고 피해자의 승소 가능성,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등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안종배 렌터카연합회 부회장은 “손보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보상 축소와 피보험자 부담 증가, 렌터카사업자들의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하고 “약관 개정안 마련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포함해, 개정안은 대다수 선량한 중소·영세 렌터카사업자를 말살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는 편향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대차 전문업체인 (주)애이미렌트카 황태윤 대표는 “개정안은 현행 표준약관을 신뢰해 고가 차량을 할부로 구매,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왔던 대다수 중소 렌터카사업자들의 정당한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보유 중인 고가 차량을 모두 처분할 수밖에 없어 중고차시장의 급작스런 매물 증가로 인한 가격 폭락, 중소․영세업체 줄도산에 따른 관련 종사자 실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은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대차서비스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상의 하향평준화를 지향하고 있고, 특히 즉시 시행될 경우 사고대차 시장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보편타당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호 S카모터스 부사장은 “개정안은 수입차 정비센터 부족, 부품조달 기간의 장기화, 고가의 정비공임, 대체부품 활용 미흡 등 수입차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도외시 한 채, 보험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개정안이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으로만 귀결될 뿐 저가차량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제고방안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입차동호회 박세진 씨는 “수입차를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단죄하겠다는 식의 프레임에 갇힌 정책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렌터카연합회는 약관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성명서 등을 통해 개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필요할 경우 집회․시위 등 물리적 행동을 불사한다는 내부 방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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