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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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합리적 개선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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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관리직 인건비 미사용액 환수, 업체 평가 통한 성과이윤 차등지급 비율확대 등 준공영제 개선

【광주】광주광역시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부터 적용할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정비·관리직 인건비 미사용액을 업체 자율운영토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미사용 인건비는 전액 환수토록 개정하고, 지금까지 실제사용액 연료비 전액을 지급되던 것을 2017년부터 노선별 표준연비만 지급키로 하는 등 원가절감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임원 인건비도 업체별로 최소 98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800만으로 1000만원 감액하는 업체 규모별로 다른 인건비를 적용했다.

차량 정비비는 기존 버스 대당 지급하는 방식에서 저상·대형·중형·예비차 등 형태별로 구분해 지급한다.

차량 감가상각비는 전체 차량에 동일한 표준원가를 적용하던 것을 차량 연식별 9년 정액법으로 산정해 9년간 동일 표준원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성과이윤의 비율은 현행 적정이윤의 10%에서 2018년까지 50%로 상향조정하고 적정이윤 중 운수종사원들에게 지급하던 의무배분비율을 3%에서 단계적으로 7%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직원 복지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내버스 사고예방, 안전성 확보 서비스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준공영제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서비스평가에서는 안전운행지수 평가항목을 신설해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영평가 분야에서는 업체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점 항목을 신설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산정으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시민들이 공감하는 준공영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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