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화물차 주차난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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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화물차 주차난 해결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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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 대상 확대 필요”

업계 “불법주차 단속 전 차고지 확보 선행돼야”

서울시내 공영차고지의 사용 허가대상에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포함시키고, 화물차 전용 공용차고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버스와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자로만 제한돼 있던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서울시가 해당 의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데 따른 것이다.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소속 박진형 의원(새민련)이 지난 9월 3일자로 발의한 것으로, 서울권내 허가․등록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서울시내 시내버스·마을버스·특수여객·전세버스·택시에 한에 공영차고지 사용이 허가돼 온 반면, 화물차만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운송사업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박 의원의 조례안에 동의한다며, 제안한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공영차고지 관련 이용자간의 갈등은 물론 그간 화물차 차고지 부족 이유로 강행된 불법주차 문제 등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검토의견서를 통해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포함(허용)하는 조례 개정으로 운송사업자간 형평성을 담보하고 화물차 차고지 확보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판단으로 사업용 화물차의 차고지 확충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도 탄력 붙게 됐다.

개발제한구역내 화물차 차고지 설치 또는, 일부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증설사업이 최근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해 경찰․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의 화물차 교통안전 및 주정차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발제한구역내 차고지 설치가 가능하게 됐으며, 화물차 밤샘주차 및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물꼬가 트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조치를 비롯, 전방위적으로 화물차의 차고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와 낙후된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내년 1~2월로 예정된 시의회 통과를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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